정지숙의 법률상담

 

A아파트 72세대의 소유자가 B업체에 개별난방공사를 도급했고, B업체는 위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승강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C는 B업체에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 의결로서 정한 1세대당 승강기 사용료 20만원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거나 부당이득반환으로 45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한지요?

공사업체인 B와 입대의인 C 사이에는 체결된 계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업체는 A아파트 입주자 등도 아니므로 B업체의 의결에 구속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대의 의결로 정한 금액으로서 승강기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C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0조에 의하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동법 제11조에 의하면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의 72세대 소유자가 전유부분 공사를 위해 B업체 등에게 공용부분인 승강기를 사용하도록 할 권원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에 B업체가 A아파트 승강기를 사용했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해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당연 설립된 관리단을 대표해 관리인이 사업집행과 관련해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 주택법 제43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입대의는 구 주택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위와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참조) 
따라서 B업체에 설령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입대의인 C는 B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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