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주택관리업자에 구상권 행사한 보험사 ‘패소’ 확정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8년 1월경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떨어진 석회수로 인해 주차돼 있던 입주민의 차량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주차구역에는 주차금지 안전띠나 표지판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인해 A보험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7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해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인 B위탁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A보험사는 “해당 주차장은 지난 몇 년간 누수문제가 발생해왔음에도 B위탁사는 그 원인을 제거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주차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수로 인해 주차장이 갖춰야 할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주차장의 점유자인 B위탁사는 민법(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거나, 주차장 누수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4항, 제66조 제1항)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위탁사에 수리비 상당의 배상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보험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이와 판단을 달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송영환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B위탁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 A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2009년 8월경 준공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2013년경부터 천장 누수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아파트 시공사가 2015년경까지 수차례 방수공사를 시행했으나 누수 현상은 계속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위탁사는 아파트 곳곳에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해 차량에 석회수 피해를 입은 경우 차량을 세차하지 말고 생활지원센터로 오면 석회수 제거제로 처리해주겠다’는 안내문을 수시로 게시했다. 또 석면수가 떨어지는 구역이 발견되는 경우 주차금지 안전띠나 표지판을 설치하고, ‘당 아파트 주차장은 조립식 구조로 원천적으로 방수처리가 돼있지 않아 석회물이 차량에 낙수할 수 있으니 주차 후에는 천장을 한 번 살펴보기 바란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부착해 입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먼저 쟁점이 된 주차장의 점유자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주차장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등을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귀속주체로서 주차장을 사실상 지배해 이를 직접 점유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며 “B위탁사는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점유보조자 및 관리업무에 대한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B위탁사는 아파트 입대의의 지시나 사전 동의를 받아 공용부분을 관리할 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 ▲B위탁사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점유에 기초한 독자적인 사회적·경제적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단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대의와의 계약에 따른 관리 수수료를 받고 있을 뿐인 점 ▲B위탁사는 입대의가 사전에 정한 예산 범위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하면 주차장 누수 원인을 찾아낼 책임과 권한, 방수공사의 시행 여부 결정권 등은 아파트 입대의에 있고, B위탁사가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차장의 누수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주차장의 누수현상이 2013년 이래 지속돼왔고 누수 발생 부분도 특정 부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차장 전체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차량이 주차된 이후 어느 시점에서 해당 차량 주차구역의 천장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는지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B위탁사가 A보험사 측 차량 주차구역 천장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B위탁사에 사고에 대한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 3,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B위탁사에 주차장법령상의 주의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A보험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은 A보험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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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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