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아파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이슈가 종종 발생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의미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CCTV 촬영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CCTV 촬영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보안 및 방범 목적의 경우, 정보주체가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CCTV 촬영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하고 있는 CCTV 촬영자료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호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만 제3자에게 제공하되 단서규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자 등이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범행을 저지른 자를 확인하기 위해 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호에 의거 CCTV 열람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가 CCTV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열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죄의 중대성 등의 사유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한 동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이 보다 엄격히 제한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범죄의 중대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CCTV 촬영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입주자 등이 열람케 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찰이 입회해 CCTV 촬영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입주자 등 혹은 관리사무소장이 CCTV 열람으로 부득이하게 형사 고소를 당해 재판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부분, 긴급성, 보충성 등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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