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


 
공동주택 등은 소유자의 사적 자치권을 넘어 주택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의거 준 공공재와 준 공익성을 일부 부여받아 법적 강행 규정으로서 의무관리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토지정책과 주거정책의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전통적 농경사회인 취락지구 주거문화에서 한층 집약된 공동주택 등의 대량보급으로 여기서는 전통사회의 향약의 긍정성이 다문화적 가치관과 이기적 인간관의 변화로 새로운 주거문화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민의 주거 쾌적성을 담보하고 정부의 주거정책의 일선 사령부라 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는 준 공공성의 가치기능을 부여받아 입주민의 자치권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집단으로서 초겵森紵剋萱?공동 주거생활의 준법정신과 참 봉사의 정신을 현장에서 펼칠 수 있는 산교육 행정의 지원으로 초겵森紵剋萱?공동주택 등의 봉사활동의 장으로 기능할 것을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은 재산증식의 목표로 사회적 신분 상승의 잣대로 엄청난 정치 경제적 가치를 형성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운영은 순수한 비영리목적의 수선, 유지, 보수, 관리와 입주민의 생활지원에 국한됨으로 비용절감이라는 과제가 지상목표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대통령직 인수수위원회에서 생활물가 통제 품목에 공동주택 관리비까지 포함돼 실시간으로 검증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관리비를 분석해 보건대 관리주체의 제 시설물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보다는 전기, 가스, 수도, 난방, 급탕 등의 점유자에 의해 사용된 비용을 정산해 대행 납부하는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물가통제 품목이라는 대상 자체가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물 등은 사적자치의 기반 아래 준공공성에 의한 제 시설물 등의 법적 강제 규정에 의해 운영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의 증가도 비례해야 할 것이나 작금의 경제적 불황에 따른 공동주택의 현장운영 예산은 매우 미미해 예방관리가 아닌 사고 수습형 운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제 시설물 중 노인정,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독서실, 조경수곂?? 주차장겴琯?등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준공공재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어린 학생들에게 어르신들의 말동무, 시설의 청소(유리창 등), 도서 정리, 화단 풀뽑기, 휴지 줍기, 화단에 물 주기, 동절기 눈 치우기 등을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삭막한 도시건물 중 그래도 자연 생태계를 일부 옮겨다 놓은 조경 현장을 자연학습관으로 삼는다면 학습의 효과와 노동의 값진 산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님들의 관리비에 투입될 상기 운영비용의 일부 절감과 공동주택 환경의 쾌적성을 이뤄 경제적 부가가치의 증대에도 한몫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건대 교육정책으로 봉사활동의 장려와 아울러 봉사활동의 대상으로 위와 같은 시설물을 추가시킬 것을 인적자원부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의 장려는 유익성에 기초하되 학생들에게 긍지와 교육적 평가도 선행돼야 할 것으로 관리주체에서 발행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기초로 평가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적 이기심에 따라 부정행위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나 관리주체는 공법상 강행규정에 의해 행정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장인 주택관리사의 사회적 기여도와 양심을 믿건대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후 교육청에 의한 현장 감사도 중요한 안전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출산에 의한 과보호적 이기적 어린학생들에게 체력과 인성교육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수 있으리라 확신해 정책방향을 제안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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