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주거복지 시민운동연합회 윤범진 회장


택지개발관리원의 파업에 대한 해결방책으로 관리원노조가 주택관리용역회사를 설비하고 그 설립비용도 SH공사에서 보증하며 택지개발단지를 관리원들이 설립한 용역회사에 2008년 7월 1일부터 위탁한다는 SH공사 측의 입장에 대해 입주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SH공사는 2012년에 임대아파트의 물량 증폭으로 공사의 직접관리 한계를 초과하게 돼 부득이 올해 6월 1일부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한다고 당초 홍보했었다. 하지만 SH공사는 전문위탁관리회사가 아닌 관리원노조에게 우리의 삶의 기반인 임대아파트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SH공사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들은 관리주체로서의 자격에 맞는 주택업무의 경험 및 능력과 문제대처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러한 관리사무소장들이 퇴진하고 하위 단순업무만 해오던 관리원들이 막대한 단지관리 운영을 하게 되면 일반적 업무처리 능력과 대주민 서비스정신 및 자세가 취약하게 되고 문제해결 능력이나 지적수준, 전문관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복잡다단한 단지관리 운영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 미숙, 부지, 의사결정 부재, 시행착오 등으로 주민의 불만과 불편사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안게 될 것인데 관리원용역회사가 잘못 운영관리하거나 그 소속 관리원이 잘못해 입주민 다수에게 피해를 주거나 지탄을 받는 경우, 시정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우리 입주민이 져야 하는가, SH공사가 져야 하는가, 관리용역회사가 져야 하는가? 책임질 책임주체와 책임지는 방법과 내용은 무엇인가? SH공사는 분명히 입주민에게 밝혀야할 것이다.
설령 우려하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 해도 위탁관리를 맡은 관리주체가 관리원으로 구성된 용역사이고 관리원들이 단지관리 운영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면 그 동안 관리원들이 보여준 대주민 봉사 자세 및 취약한 업무처리 수준과 그 바탕 위에 설립되는 그들의 용역회사를 어떻게 신뢰하고 입주민 생활터전인 단지의 막중한 관리책무와 단지운영을 맡길려고 하는가 말이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어떠한 이유이든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원들이 설립한 관리원 용역회사가 단지를 관리운영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에 전달 하는 바이며 SH공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적인 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숙고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