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최영해 방송위성팀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현재 사용 중인 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지상파, 위성방송, CATV를 선택해 볼 수 있는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됐다. 이에 대해 CATV업계에서는 이미 지어진 기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동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소급입법은 엄격한 조건 충족해야 가능한 예외 사례

제.개정되는 모든 입법은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이 금지된다. 소급입법은 엄격한 조건 하에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위성방송수신(SMATV)설비 설치의 경우에도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신축되는 건물이나 기존주택 중 공동수신설비를 교체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국민이 새로이 비용을 부담해서 기존 주택에도 SMATV를 소급해서 갖추라는 것이 아니다.
 
# 입주자들 합의로 원하면 시설 설치 가능

다만,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입주자들이 합의해서 시설을 갖추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대로 증폭기, 분배기 등 제반시설을 갖출 수 있고 입주민들은 지상파, CATV, 위성방송 등을 선택해서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종전처럼 CATV 사업자도 공시청시설을 활용해 CATV방송을 전송할 수 있는 권리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번 SMATV 설치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의 다양한 시청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된 절차와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급적용과 관련한 논란소지를 없애고 기존 주택 입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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