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주민 의사에 반하지 않는
관리비 소송비용 지출 업무상 횡령 아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관리비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이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관리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서울 송파구 H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모씨 등 2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정씨가 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신 등을 상대로 S위탁관리업체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에 응해 변호사 선임료 660만원을 지출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의 지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및 입주자들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 정씨 등이 변호사 선임료 660만원을 관리비 통장으로 반환한 뒤 다시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하에 소송을 통해 지급 받은 점도 마찬가지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씨 이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고모씨와 부녀회장 최모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료 및 손해배상금을 아파트 관리비의 예비비 항목에서 지급한 것도 입주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이 간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원심은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된 시위, 농성 등이 피고인 정씨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라기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고씨 등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아 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점,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하에 금원을 지급한 점”을 들었다.
한편 1심인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정씨 등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 서울지법이 지난 1월 24일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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