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해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민원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2002년 전국 16개 시·도의 소음·진동관리대책을 평가한 결과 재작년에 비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증가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민원은 재작년 1만2,160건에서 작년 2만1,759건으로 79% 증가했고, 소음민원 중 공사장 소음이 1만5,925건으로 73.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소음발생 원인별로는 생활소음이 2만644건(94.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공장소음 675건(3.1%), 교통소음 335건(1.5%), 항공기소음이 105건(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중 생활소음민원이 대폭 증가한 원인으로 서울 등 도심지역에서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민원이 전년도 7,627건에 비해 작년 1만5,925건으로 109%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건설기계 소음표시 의무제 및 인증제 도입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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