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주택가격 안정 대책 발표

오는 7월부터는 재건축 아파트 80% 이상 시공한 뒤에 분양을 허용하는 후분양제가 도입됨에 따라 재건축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건축 후분양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는 대지를 확보한 뒤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해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을 허용토록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시의 경우 사실상 8월 이후부터는 재건축을 통해 분양되는 물량이 당분간 끊길 것으로 보인다.
또 재건축 비용의 상당부분을 ‘일반분양’에 의존해왔던 재건축사업이 분양수입 지연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한편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등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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