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말부터 시행 … 주택관리사 단체 법인 설립

그동안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돼 왔던 주택건설촉진법이 30여년만에 주택법으로 개정·공포됐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을 공포해 6개월 후인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주택관리사 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관리사 단체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5분의 1이상을 발기인으로 해 정관 작성 후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규약 제정 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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