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 공제조합 보수금 지급 판결

아파트 시공사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했더라도 그 중 일부 하자가 다시 발생해 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됐다면 그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24부(재판장 윤재윤 판사)는 지난달 14일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시공상의 하자에 관해 3억6,31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이 중 7,230여 만원을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에 이뤄졌던 지하주차장 누수현상에 대한 보수작업들은 모두 하자의 근본적인 치유에 이르지 못한 가시적인 현상에 대한 미봉책이었다고 보일 뿐이고, 따라서 현재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발생한 누수현상은 상당부분 보증기간 내에 이미 발생했던 누수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누수현상은 보증기간에 발생했던 하자 외에 관리상의 하자 및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발생한 하자가 모두 결합된 것으로 이 아파트의 사용연한에 따른 자연적인 방수 수선비용 529만여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누수부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보증금 7,230여 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지하주차장 누수부분 외에는 보증기간 내에 일단 발생했던 하자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이 완료됐다 할 것이고, 각 세대별 전용부분, 각 동 외벽 등에 대한 균열, 누수 등 현재 발생돼 있는 하자는 모두 보증기간 만료 후에 새로 발생한 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해석했다.
또 “지난 1993년 5월에 준공된 이 아파트에 대해 지난 2000년 4월경 원고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재도장공사는 건축물에 대한 수선주기율의 도래에 따른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상의 비용지출”이라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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