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시 계약내용 꼼꼼히 살펴야

아파트 연봉제 계약 체결시 근로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중구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연봉제’ 계약을 악용하여 이 아파트 관리소장인 L모씨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 통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L소장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자치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소장이 경리를 겸직하면서 1년여 근무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더욱이 대표회의는 ‘연봉제’ 계약서에 월 급여액에는 ‘기본급 및 법정 제수당 및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금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L소장은 “그동안 업무상 실수 없이 인근 단지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들을 정도로 관리업무에 충실했으며, 시설 및 경리업무까지 겸하면서 소홀함 없이 성의를 다했다”며 일방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해고 통지에 어처구니없어 했다.
그러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연봉제 계약은 법적인 하자는 없고, 계약기간 만료에 다른 재계약의 체결 유무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L소장은 “관리소장의 업무가 특정과제 수행을 위한 한시적인 자리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면 재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연봉제 계약시 반드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연봉제 계약서를 작성한 이 아파트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은 모 회사 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노동법에 대한 지식을 엉뚱하게 자신의 아파트 근로자를 탄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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