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절차안이 신설됨에 따라 안전진단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과 같이 구청장이 직접 안전진단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협의회는 “재건축이 아파트 값을 올리는 원인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초청된 연세대학교 홍정선 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의 고유업무이다’라는 주제 발표와 안전진단 평가 권한의 소재 및 안전진단 관련 서울시 훈령의 적법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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