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임대특위, 건교부와 서울시에 “유감”

서울 노원구 임대주택 문제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남규)는 지난 22일 노원구민회관에서 5개월에 걸쳐 진행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궁극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탈락자의 영구임대주택 4년 후 퇴거조치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한 특위는 지난달 26일 수급권 탈락자라도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인상해 계속 거주토록 해달라는 등 5가지 사항을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의했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남규 위원장은 “특위의 건의사항에 대한 건교부의 회신부재 및 관계공무원 불참통보와 서울시 회신결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하지만 “특위 활동기간이 종결돼도 특위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입주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시 주택기획과 박효주 주택지원팀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탈락돼 입주자격이 상실된 세대에 대해 계속 거주를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수급권 탈락자중 자립적인 이주능력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이주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 팀장은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를 각 자치구에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특위 건의에 대해 앞으로 소규모 택지를 적극 발굴해 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주택건설과 함께 건립된 주택의 20%를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장기수선유지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거 적립토록 하고 있고, 현재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이 분양주택보다 높으므로 별도의 공공임대주택 장기수선유지기금을 확보해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성서대학교 최선희 교수는 “애초 영구임대주택의 도입 목적은 ‘주거안정’이었으므로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민과 입주 대기자는 반드시 분리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돼 있는 노원구와 강서구를 특별구로 지정해 지역사회단체 등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립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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