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 요건 허위사실 알면서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차계약 이전에 주택소유자로서 입주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을 사업주체가 계약 이후에 알았더라도 갱신계약 당시 입주자 요건이 충족됐다면 갱신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동식 판사)는 지난 1일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강서구 방화6단지 임차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일단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후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 또는 갱신됐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기간 중에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등으로 입주자 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새로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속초시 소재 아파트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던 것은 지난 97년 7월 21일자 임대차계약 갱신이전에 소멸된 사정으로 재작년 7월 13일 갱신된 현재의 임대차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가 아님이 명백하고, 위 최초 임대차계약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갱신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가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피고에 대해 소명자료의 제출까지 요구했으면서도 계약갱신을 거절함이 없이 재작년 7월 13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심인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피고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돼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는 적법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었다.
원고는 재작년 5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95년 5월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주택소유에 따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며, 재작년 11월 피고가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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