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는 공동주택 주민의 80% 동의만으로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해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연구원은 지난 15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제3회 서울리모델링페어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개정 동향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2005∼2006년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서울에서만 연평균 최대 7,000억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윤 연구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리모델링에 나서는 서울시내 아파트가 최소 4만가구에서 최대 7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라며 “가구당 평균 공사비를 5,200여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연평균 리모델링 공사물량은 4,400∼7,4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윤 연구원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재건축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윤 연구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 시기는 관련 제도의 개선,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 분포 변화, 주택보급률의 상승 추이 등의 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동·단지 소유자 80%이상이 동의할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주택·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시공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부여, 국민주택기금 운영대상의 국민주택 리모델링 포함, 지분변경의 특례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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