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 도공, 토공 절반씩 분담

도로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도로소음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아파트 입주민 고모씨 등 508명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과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는 연대해 1억4,134만여 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이 아파트 도로소음 측정결과 고가도로보다 높은 8층 이상은 주간 66∼73㏈, 야간 66∼74㏈로서 주거지역 소음환경기준인 주간 65㏈, 야간 55㏈을 초과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도로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자의 책임이 절반씩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입주민 508명 중 소음환경기준치를 초과한 해당 입주민 292명은 소음도와 거주기간 등에 따라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차등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정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91년 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소음도를 야간 53.0∼53.4㏈로 제시했고, 토지공사는 지난 98년 3월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소음도를 주간 62.8㏈, 야간 53.7㏈로 제시하는 등 모두 환경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었다.
이 아파트 입주민 508명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과 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 수 없고 숙면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5억800만원의 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내 이같은 배상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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